2019년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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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해찬이엔씨
- 작성일 19-03-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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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농촌형과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지원 예산을 500억원가량 늘렸다”면서 “우선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https://www.knrec.or.kr/customer/notice_read.aspx?no=1436&searchfield=&searchword=&page=1
정책자금 대상자는 지역의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있고 해당 축산업등록증를 증명하실 수 있으며, 자기분담금을 일부 부담하실 수 있는 경우엔 금리가 1.75%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nrec.or.kr/customer/notice_read.aspx?no=1446&searchfield=&searchword=&page=1
첨부서류는 이번 2019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공고와 관련서식 파일이며 우측상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ㅇ 접수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knrec.or.kr) - [전자민원] - 7.[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동페이지에 접수방법 안내 자료 동봉)
신청에는 시공사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개인이 하기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태양광의 전문가라 자부할수 있는 해찬이엔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블로그나 홈페이지, 유선전화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현재 추세에 따라 농협에서는 관련 금융상품의 대출 이자로 연 3% 중반을 받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연 3.6~3.8%가량의 이자를 받아 일반은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농협 조합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일 것이며, 농업 및 축산 관련업에 종사할 것이므로 차라리 앞서말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농촌태양광이 더 유리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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