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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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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해찬이엔씨
  • 작성일 19-03-26 10:57
  • 조회수 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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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12월 제도시작, 2월 중에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써 2016년 도입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8년 6월 개정됐었습니다.
이후 법 시행시점 12월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의 초기에는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전력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관한 거래대행 등  그 외 설비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1,000kw 이하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 참여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력거래소는 절차가 복잡해 기피하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전과 전력거래소와 별도로 판매 채널인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통해 또다른 거래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부에서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서 전력중개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시켜 사업자들이 보다 쉬운 시장진출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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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개업자와 계약 체결전에 유지보수 관련으로 비용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견적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상단 사진을 눌러주세요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접수합니다.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후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중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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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전력중개시장은 상단 사진을 누르면 바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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