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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동 중지 시킨 ESS, 피해액 매달 117억원

등록일 : 19-03-21 10:17

조회 : 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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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방문 전 산업부에서는 1월 11일 ESS 가동중단 공문을 ESS 설치 사업장에 발송하고 2월 1일에 점검에 관한 추가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피크저감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중 41%가량이 화재 위험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경우 공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하실에는 ESS를 설치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설비 위주로 가동중지 협조를 요청했다며 산지와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된 발전소에는 가동중단 요청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력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피해액이 매달 117억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피크저감용 ESS 를 설치한 사업자 A 씨는 1월 부터 가동하지 못해 벌써 2개월이 지나간다며 손해도 2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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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ESS 설치시 대출을 받으며 중소규모 사업장은 ESS 수익금을 곧장 원리금 상환에 사용합니다.

갑작스러운 ESS 가동중지로 인해 사업자들은 당장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가져오며 곧 매달 수천만원의 원리금의 누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에 관해 산업부 관계자는 특례 요금제 연장을 포함해서 산업부가 쓸수 있는 카드를 고려해 보상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보상안의 정확한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나 당장 이번달 원리금 누적과 언제까지 중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기약없는 보상약속은 고통을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산업부에서는 하루빨리 가동복귀에 대한 대책, 구체적인 보상안을 통해 사업자들 원할한 사업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뉴스 :  

http://www.motie.go.kr/motie/ne/ps/motienews/bbs/bbsView.do?bbs_seq_n=155116770&bbs_cd_n=2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52371927175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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