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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업계, 임야 준공필증 의무화

등록일 : 19-03-19 11:59

조회 :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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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태양광 설비 안전성 강화 방안에 반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준공필증은 법적으로는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 규칙엔 처리기한에 관한 정확한 명시가 안되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처리기한조차 없는 법은 사회적으로 혼란을 줄 것입니다.

먼저 세부사항이 정해진 이후에 의무화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책진행에 대한 이해와 제도수용에 도움이 됩니다.

준공검사필증의 성급한 결정에 국민으로써 태양광 사업자들을 위한 법적 안정성은 어디에 내버린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설비 안전성 강화라는 단하나의 이유로 갑작스러운 법입니다.

 

당장 금융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준공검사 필증이 있어야만 REC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준공검사필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확인 절차에 의해 REC 발급판매가 가능했습니다.

REC 발급이 안된다는 것은 곧 수익발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대부분 PF 대출상품을 통해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준공검사필증이 의무화된다면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의 대출관계도 준공검사필증이란 항목으로 인해 수익성에 대해 불안정해지고 대출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지난 9월 산업통장자원부의 안전지침이후로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허나 산자부에서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제도 개선이 아니였습니다. 되려 시급한 법 예고를 지난 2월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관계자가 법적용에 대해 현실성과 제도상 괴리를 느끼며 우려했습니다.

아직 진행하지 않은 발전소에 한해서는 발전소의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진행중이거나 자재주문이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엔 언제 준공필증을 받고 REC 를 팔수 있게 될지 걱정이 앞따를 것입니다.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에 우측에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첨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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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최신 기사 03월 02일자 전기신문 : 

 

 http://m.electimes.com/article.php?aid=155132434217443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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